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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정보 큐레이션
기후위기
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, 식량 부족, 해양 산성화, 해수면 상승,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.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의 예방 및 적응,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,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 등의 법이 제정되었다. 출처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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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
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(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)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.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.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%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.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,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.5% 세액공제하게 된다.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,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,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고향사랑 e음(https://ilovegohyang.go.kr/) 사이트에서 기부와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다. 출처: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, 네이버 지식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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